은행에서 주담대같은걸 하려고 하다보면 질권설정을 한다는 말이 나오던데요, 그런데 은행에서 질권설정을 한다는말이 무슨의미인가요?
근저당은 부동산, 질권은 동산에 설정하는 채권 보전조치로, 담보취득하는 행위입니다.
쉽게말해 주택담보대출시는 근저당설정, 예금담보대출시에는 질권설정을 해서 담보취득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권설정이라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 등이 제공한 재산이나 재산권에 대해 다른 채무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담보권으로 이러한 권리를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권은 담보를 말합니다.
질권설정은 담보설정을 의미합니다.
특정 자산을 질권설정했다는 것은 담보로 대출을 일으키는 것고 동일한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권설정'이란 어떤 재산에 질권(돈을 받을 권리)을 걸어놓는 것을 말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전당포'와 같은 것이 질권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akaobank.com/bank-story/334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질권설정을 한다고 하는 말은 '예금, 적금, 펀드'와 같은 금융자산에 대해서 대출에 대한 담보를 잡는다는 것을 말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질권 설정이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어떤 재산에 질권을 설정한다는 것은 곧 돈 받을 권리를 설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실행시
은행이 임차인인 고객에게 내준 대출금을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