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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퓨마20
목마른퓨마2020.12.27

내 명의로 법적 배우자가 진 빚 제가 안갚을 방법이 있나요?

제 명의로 사업을 하여 생긴 빚..신용불량자로 만들고 큰 금액의 세금까지.. 전 모르고 있던 일 이고 제 이름으로 사업하면 좋다길래 순진하게 빌려줬는데 ..덜컥 이혼하면 저한테 피해가 많다는 주변 말에 법적으로는 부부고 현재 같이 살고있지는않고.. 이 빚 세금 다 제가 갚아야하나요? ..너무 억울해서요. 좀 알아보니 상대가 빚 짊어지기로 약속하고 사인한거 제출하면 제 빚이 그쪽 상대로 옮겨지게 가능하다는데 정말인가요? 그럼 전 신용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제가 갚을 세금이 없어지는 걸까요 ? ㅜㅜ 긴 사연이지만 굉장히 요약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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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나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를 지고 있는 것은 명의자입니다. 배우자가 빚을 다 떠안는다고 약속해도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좋은답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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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대외적으로는 법적 계약 등의 주체가 실질적으로는 배우자가

    한 경우라고 하여도 그 효력은 명의자인 질문자에게 귀속될 수 있는 점에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법적 책임을 면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고 해당 명의 사용을 허락한 점에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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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질문자님을 대리하여 계약한 것이는 점을 주장하여 받아들여진다면 면책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평소에도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위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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