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명의로 법적 배우자가 진 빚 제가 안갚을 방법이 있나요?
제 명의로 사업을 하여 생긴 빚..신용불량자로 만들고 큰 금액의 세금까지.. 전 모르고 있던 일 이고 제 이름으로 사업하면 좋다길래 순진하게 빌려줬는데 ..덜컥 이혼하면 저한테 피해가 많다는 주변 말에 법적으로는 부부고 현재 같이 살고있지는않고.. 이 빚 세금 다 제가 갚아야하나요? ..너무 억울해서요. 좀 알아보니 상대가 빚 짊어지기로 약속하고 사인한거 제출하면 제 빚이 그쪽 상대로 옮겨지게 가능하다는데 정말인가요? 그럼 전 신용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제가 갚을 세금이 없어지는 걸까요 ? ㅜㅜ 긴 사연이지만 굉장히 요약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자나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를 지고 있는 것은 명의자입니다. 배우자가 빚을 다 떠안는다고 약속해도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좋은답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대외적으로는 법적 계약 등의 주체가 실질적으로는 배우자가
한 경우라고 하여도 그 효력은 명의자인 질문자에게 귀속될 수 있는 점에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법적 책임을 면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고 해당 명의 사용을 허락한 점에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질문자님을 대리하여 계약한 것이는 점을 주장하여 받아들여진다면 면책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평소에도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위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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