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무분별한 과다대출로 다툼이 지속된 경우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결혼초부터 경제개념이 안 맞아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견디며
살았습니다. 현재 일이라곤 간헐적 노동일이 전부입니다.
부부간 상의 없이 지인과 집담보대출로 인하여 경매 직전에
있고 빗쟁이들은 하루에 수십통씩 빚독촉을 합니다.
말다툼 과정에서 이혼 이야기를 수십번 했고
더이상 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합의 이혼 안해주면 이혼소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혼인관계를 돌보지 않고 대출을 일으키고 집을 경매에 넘어가게 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운과 가정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을 하시면 충분히 승소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이 안 되면 이혼하기 위해서는 재판상이혼을 하셔야 하며, 부부간 상의없는 일방적인 대출(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한 대출)로 가정 경제가 위태로워지고 이로인해 다툼이 지속되는 경우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바, 기재된 행위도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안된다면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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