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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허스키134
고급스런허스키13423.01.12

결혼하는 동안 빚 있는걸 알게되서 이혼하게 되면 그 빚을 저도 같이 갚아줘야 하나요?

결혼생활을 하다가 전처가 빚을 저 몰래 많이 졌더라구요. 그래서 이혼을 요구해서 이혼하게 됐는데 빚쟁이들이 전처랑 연락이 안된다고 저보고 빚을 갚으라는데 제가 갚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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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고 한다면 부부간에도 동일하게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채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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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부부의 공동 생활 등을 위한 채무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아내분의 채무를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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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은 가사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에 한하여만 배우자에게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 몰래 발생한 채무라면, 가사로 인한 채무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은바, 이러한 전제라면 채무를 변제해야 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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