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을 하다가 전처가 빚을 저 몰래 많이 졌더라구요. 그래서 이혼을 요구해서 이혼하게 됐는데 빚쟁이들이 전처랑 연락이 안된다고 저보고 빚을 갚으라는데 제가 갚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고 한다면 부부간에도 동일하게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채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부부의 공동 생활 등을 위한 채무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아내분의 채무를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은 가사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에 한하여만 배우자에게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 몰래 발생한 채무라면, 가사로 인한 채무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은바, 이러한 전제라면 채무를 변제해야 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