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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물개206
알뜰한물개20621.01.07

빚이 많은 사람과 결혼하면 그빚을 제가 갑아야하나요?

결혼전에 배우자가 사업을 크게 했었습니다.

근데 부도가 나서 개인빚이 많아졌어요.

금융권.개인빚.국세등등, .

지긍은 혼인신고는 하지 안은 상태라 별탈이 없었는데 만약 지금 혼인신고를하면 그 빚을 제가 갑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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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부간에서는 가사로 인한 채무의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부담하나, 그 외 채무의 경우에는 각자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혼인전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혼인신고를 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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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채무가 많은 분과 혼인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분이 배우자될 분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선 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분이 배우자될 분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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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 발생한 채무이고 부부일상생활 채무가 아니고 배우자가 보증을 하거나 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채무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이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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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부부라고 하여도 개별 당사자의 채무를 함께 공동으로 연대하여 채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부 공동 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채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빛 자체를 배우자가 책임을 지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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