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유형 중 자전거가 보행자와 자동차에서 온전히 분리돼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도로는 사실상 전용도로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도로인지에 따라 우선권이 달리 정해진행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