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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코리타
치코리타23.04.12

맞벌이부부가 연말정산을 위해 평소에 지출을 어떻게 관리할지 문의드립니다.

맞벌이부부이고 연봉이 각각 9천,5천5백정도 됩니다.

둘다 소비가 매우 적은편인데

이런 경우는 차라리 연봉 높은 쪽으로 지출을 최대한 몰아서

연말정산을 방어하는게 나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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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라면 일반적으로 총 급여가 낮은 쪽의 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소비가 매우 적다고 하시니, 합산하여도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공제대상금액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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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맞벌이부부는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각각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각각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이 더 높은 사람이 자녀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것이 좀 더 유리하며, 총급여액이 더 낮은 사람이 본인 명의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것이 좀 더

    유리합니다.

    이와 별개로 연금저축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가입 후 연간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한도) 한도로 납입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 보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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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연봉이 높은쪽으로 지출액을 많이 넣는편이 세부담측면에서 좋습니다만,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는 한도라는 것이 있으므로 아무리 지출액을 많이 넣더라도 한도에 걸리면 초과된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도규정을 참고하셔서 절세플랜을 짜시는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사용액 공제는 [사용액x공제율(신용카드30%,현금영수증15%) - 총급여25%] 금액이 250만원(총급여7천만원이하인 사람은 300만원)을 넘게되면 그 초과액은 공제가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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