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맞벌이부부는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각각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각각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이 더 높은 사람이 자녀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것이 좀 더 유리하며, 총급여액이 더 낮은 사람이 본인 명의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것이 좀 더
유리합니다.
이와 별개로 연금저축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가입 후 연간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한도) 한도로 납입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 보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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