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삼자사기에 대해
어제 번개장터로 상품권을 팔았는데 알고 보니 삼자가기에 연루되어서 카카오뱅크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습니다. 거기다 추가로 제 명의로 된 증권 계좌랑 은행계좌도 정지 되었습니다. 다른은행에 들어 있는 돈은 직접 창구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2주동안 전자은행 거래 전면 안되고, 체크카드도 사용 안되는거 맞나요? 추가로 체크카드에 연동되는 교통카드도 사용 불가인가요? 지역화폐 선불카드도 사용 불가인가요? 은행에 일단 이의신청 해놨는데 2주 뒤면 거의 풀리나요? 그럼 현금만 가지고 살아가야 되나요? 가족한테 체크카드 같은 거 빌려서 생활 해야 하나요? 경찰에 직접 신고 할려고 했는데 신고가 어렵다고 하고, 피해 입은 사람이 직접 신고해서 경찰서에서 연락 오면 그 때 소명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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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인이 타인의 범죄에 제공한 계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전자금융법 위반의 죄책을 지고 이에 대한 계좌 정지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어서 각종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수 없으며 해당 은행 또는 수사가 진행중인 경찰측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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