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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배부른늑대245
배부른늑대245
22.05.06

전기통신금융사기 삼자사기에 대해

어제 번개장터로 상품권을 팔았는데 알고 보니 삼자가기에 연루되어서 카카오뱅크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습니다. 거기다 추가로 제 명의로 된 증권 계좌랑 은행계좌도 정지 되었습니다. 다른은행에 들어 있는 돈은 직접 창구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2주동안 전자은행 거래 전면 안되고, 체크카드도 사용 안되는거 맞나요? 추가로 체크카드에 연동되는 교통카드도 사용 불가인가요? 지역화폐 선불카드도 사용 불가인가요? 은행에 일단 이의신청 해놨는데 2주 뒤면 거의 풀리나요? 그럼 현금만 가지고 살아가야 되나요? 가족한테 체크카드 같은 거 빌려서 생활 해야 하나요? 경찰에 직접 신고 할려고 했는데 신고가 어렵다고 하고, 피해 입은 사람이 직접 신고해서 경찰서에서 연락 오면 그 때 소명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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