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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리한불곰432
호리한불곰43224.04.16

서로 합의 이혼신청시 꼭 법원에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호리한불곰432입니다.

서로 마음이 안맞아 합의하에 이혼을 하면 그냥 구청가서 이혼신청서 작성하면

안되나요? 법원에 가야하는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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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은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혼신청서를 작성한다고 하여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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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이며

    당사자의 가족관계나 재산관계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협의이혼을 진행할 경우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이혼의사 확인을 받는데 1개월 ~ 3개월의 숙려기간도 거치도록 하여

    이혼의사가 확실한 것인지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하며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의는 있으나 마주치거나 만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이혼조정 신청을 하면

    당사자가 만나거나 마주치지 않고

    빠르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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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의이혼에 대해서는 숙려기간이나 그 이후의 의사 확인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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