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이며
당사자의 가족관계나 재산관계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협의이혼을 진행할 경우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이혼의사 확인을 받는데 1개월 ~ 3개월의 숙려기간도 거치도록 하여
이혼의사가 확실한 것인지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하며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의는 있으나 마주치거나 만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이혼조정 신청을 하면
당사자가 만나거나 마주치지 않고
빠르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