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국세, 지방세, 보통세, 목적세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쉽게 차이를 알 수 있을 듯 싶습니다.
국세란 중앙정부가 국가 전체의 살림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걷는 세금을 의미하며,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내국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눌 수 있는데, 보통세는 일반적인 나라 살림을 위해 걷는 세금이어서 특별한 용도를 정해 놓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일반적인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세금이며 종합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가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목적세는 사용할 용도를 미리 정해 놓고 걷는 세금에 해당하며 정해둔 특정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이에 해당하며 이 중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목적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금으로 세금을 거두어들인 세금의 목적이 정해져있지 않은 세금이며
지방교육세란 지방교육의 향상을 위해 거두어들이는 세금으로 해당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