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대단한숲새155
대단한숲새155

아랫집 누수 수리비 전전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8개월 전에 아파트를 매매 후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아랫집에서 화장실 쪽에 누수가 발생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관리소장님이랑 같이 아랫집 누수 장소 확인하는 도중에 몇년 전에도 똑같이 누수가 발생했었는데 몰랐냐고 하시길래 전 집주인에게 못 들었고 오늘 처음 알았다고 했습니다

전 집주인에게 연락해보니 자기도 전전 집주인에게 그런 내용을 못 들었고 자기가 사는 동안 누수가 없어서 몰랐다고 합니다

부동산에도 문의해보니 이건 전전 집주인이 고지를 안 해줘서 전 집주인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전전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본다고 합니다

전전 집주인이 전 집주인에게 누수 관련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고 전 집주인도 이 사실을 몰라 저에게 고지를 못한 상태이며 매도자 책임 기간인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누수가 발생했는데 전전 집주인에게 누수로 인한 아랫집 피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과거 누수가 발생한 사실은 당연히 거래상 중요한 사항으로 거래시 말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한동안 누수가 없다고 최근에서 다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거래 후 8개월이 지난 상황에서는 전집주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설사 책임을 묻는다고 하더라도 직접 계약관계가 있는 전 집주인에게 물어야 하며, 계약관계가 없는 전전집주인에게는 묻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