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주택에 대해서 55:45로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요
그럼 45의 지분을 가진 사람은 무주택자인가요?
다른 주택을 단독으로 매입하게될 경우엔
새로 매입한 주택이 9억이하라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유지분에 대한 주택수 산정에 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원칙적으로 공유지분은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 다른 주택을 구매하시는경우 2주택자 됩니다.
그러므로 종부세 계산시 과도한 세금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매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우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을 더많이 가지고 있는분의 주택 소유로 계산을 합니다.
그렇기에 45% 지분자는 무주택자입니다.
주택가격이 9억이하면 종부세 비과세입니다.더 궁금하신 사항있으시면 질문해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모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