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와연립주택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아파트보다,가격이 저렴하여 많이들 찾는 빌라는 연립주택이란 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구조적인 차이로 이름만 틀린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이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이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단,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주요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가구는 단독주택에 포함되지만 다세대는 공동주택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둘 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약 200평)으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다가구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층 이하, 다세대는 4개층 이하입니다. 참고로 5층 이상인 경우는 아파트로 구분됩니다.

    조금 더 실질적으로 구분해보자면, 다가구는 집주인이 1명입니다. 그러나 다세대는 모든 집마다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즉, 다가구주택은 구분등기가 안되므로 다가구주택 건물을 소유해도 세법상 1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반면에 다세대 주택은 건물의 각 집마다 1주택에 해당하므로 다세대주택 건물 하나를 소유하면 다주택자가 됩니다.

    ○다세대 다가구 확인방법
    일단 건물의 외형을 보고 구분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의 층수가 4층 이상이라면 다가구는 될 수 없겠죠. 그러나 가장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역시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서 근저당 설정 여부도 함께 확인하면 더 좋겠죠?

    출처: https://economiology.com/%EB%8B%A4%EA%B0%80%EA%B5%AC-%EB%8B%A4%EC%84%B8%EB%8C%80-%EC%A3%BC%ED%83%9D-%EC%B0%A8%EC%9D%B4%EC%A0%90-%EB%B0%8F-%ED%99%95%EC%9D%B8%EB%B0%A9%EB%B2%95/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 안녕하세요. 연립주택은 1개동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660미터제곱(약199평)을 초과하고 주택의 층수가 4개층 이하인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다세대주택은 빌라라고 부르기도 하며 1개동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660미터제곱(약199평)이하이고 주택의 층수가 4개층 이하인 공동주택을 다세대주택 이라고 합니다.

데스크탑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휴대폰으로 QR을 찍으면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