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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개벽
천지개벽19.11.21

빌라와연립주택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아파트보다,가격이 저렴하여 많이들 찾는 빌라는 연립주택이란 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구조적인 차이로 이름만 틀린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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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이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이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단,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주요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가구는 단독주택에 포함되지만 다세대는 공동주택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둘 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약 200평)으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다가구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층 이하, 다세대는 4개층 이하입니다. 참고로 5층 이상인 경우는 아파트로 구분됩니다.

    조금 더 실질적으로 구분해보자면, 다가구는 집주인이 1명입니다. 그러나 다세대는 모든 집마다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즉, 다가구주택은 구분등기가 안되므로 다가구주택 건물을 소유해도 세법상 1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반면에 다세대 주택은 건물의 각 집마다 1주택에 해당하므로 다세대주택 건물 하나를 소유하면 다주택자가 됩니다.

    ○다세대 다가구 확인방법
    일단 건물의 외형을 보고 구분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의 층수가 4층 이상이라면 다가구는 될 수 없겠죠. 그러나 가장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역시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서 근저당 설정 여부도 함께 확인하면 더 좋겠죠?

    출처: https://economiology.com/%EB%8B%A4%EA%B0%80%EA%B5%AC-%EB%8B%A4%EC%84%B8%EB%8C%80-%EC%A3%BC%ED%83%9D-%EC%B0%A8%EC%9D%B4%EC%A0%90-%EB%B0%8F-%ED%99%95%EC%9D%B8%EB%B0%A9%EB%B2%95/


  • 안녕하세요. 연립주택은 1개동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660미터제곱(약199평)을 초과하고 주택의 층수가 4개층 이하인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다세대주택은 빌라라고 부르기도 하며 1개동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660미터제곱(약199평)이하이고 주택의 층수가 4개층 이하인 공동주택을 다세대주택 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