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가 법적용어로 다세대주택 입니다.
다세대주택이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일종으로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 이하이고 4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한 건물임에도 다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세대별로 등기를 별도로 하여 소유나 분양이 가능하며, 양도소득세도 별도로 과세됩니다.
건축연면적이 660㎡ 이하라는 점은 다가구주택과 비슷하나 다가구주택이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고 세대제한이 없으며 연속 3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 데 비하여,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연속된 4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