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 주택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 합계가 660㎡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 주택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층수로 판단하고,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바닥면적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