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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김기표22.09.08

세금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질문

원칙적으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라는 조항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는 것이

1.전지적 시점에서 볼 때

2.정상의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을 때

3.실제로 알아차린 때 중 어느 때 인가요?


집에서 자식에게 현찰이나 각종 동산으로 증여하고 이후 해당 재산에 대한 출처 소명이 필요 할 때(부동산 구입 때 라던가) "내가 현금으로 줬는데 니들이 못 알아차린거고 소멸시효 지났다"라고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당국이 인지 할 수 없었기에 소멸시효가 시작되지도 않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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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적(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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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예, 이행기 미도래, 정지조건 미성취)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권리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법률지식의 부족, 권리존재의 부지 또는 채무자의 부재등 사실상 장애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다 하여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며, 이행기가 정해진 채권은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2. 1. 19., 선고, 80다2626, 판결).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는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할 의무를 부담하는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를 받은자가 신고를 하여야 세무당국은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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