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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김기표
김기표
22.09.08

세금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질문

원칙적으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라는 조항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는 것이

1.전지적 시점에서 볼 때

2.정상의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을 때

3.실제로 알아차린 때 중 어느 때 인가요?


집에서 자식에게 현찰이나 각종 동산으로 증여하고 이후 해당 재산에 대한 출처 소명이 필요 할 때(부동산 구입 때 라던가) "내가 현금으로 줬는데 니들이 못 알아차린거고 소멸시효 지났다"라고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당국이 인지 할 수 없었기에 소멸시효가 시작되지도 않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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