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로 출장 시에 주유비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자차로 출장 시에 개인카드로 주유한 후 간이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유소는 일반과세라 간이영수증은 안 된다고 하고 개인카드로 주유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또 연말정산 적용이 안되니 간이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제출하라고 하는데 주유비 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종업원이 자차로 출장시에 자동차 관련 비용인 주유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으려는 경우 종업원은 개인 신용카드 전표, 직불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회상 내부 지출결의서에 첨부하여 회사에 지급 요청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종업원이 개인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회사로부터 주유비 등을 지급
받는 경우 종업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해당 개인카드, 현금영수증 금액을 차감
하여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카드로 결제하거나 법인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차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니 본인의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