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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실한종다리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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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1

대근자(탄력근무)의 휴일근무수당 지급 여부?

교대근무자가 휴가를 갔을때 통상근무자가 대신 교대근무를 하게되면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노측,사측 노무사가 법이 원래 그렇다고 하는데 납득이 되질 않네요.

5.5일(법정공휴일) 교대근무자가 휴가를 사용하였고, 통상근무자가 탄럭근무신청으로 5.5일 근무하고 대신 5.6일 휴무를 하면 휴일근무가 발생하지않고 5.6일도 근무하면 휴일근무가 발샛한다고 합니다.

원래 교대근무자의 근무패턴은 5.5일근무 5.6일 비번(휴무)인데 교대근무자가 정상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무가 발생하고 대근자가 탄력근무로 근무를 들어오면 공휴일과 평일을 바꾼 것과 같아서 5.5일이 펑일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교대근무자도 5.5일이 패턴대로 근무하는 근무일이지 공휴일이 아니지 않나요. 결국 대근자가 부득이하게 휴일을 반납하고 탄력근무를 했는데 회사만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이득을 얻은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회사는 누군가에게 지급해야될 휴일수당을 대근자가 근무함으로 인해 지급의무가 사라진다는 것인데 헌법의 평등권으로 보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노사합으로 하면 지급할수 있으니 노사합의를 하라는데 노측노무사도 않될것 같다며 부정적입니다. 차라리 다음날도 근무를 하고 휴일수당을 타라고합니다.

그런데 사실 5.5일 근무가 15시간(야근) 근무이고 5.6일 09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한 것인데 연속된 근무는 시작한날에 근무고 퇴근한날은 휴일이라네요. 여기에 정상근무로 퇴근하지 말고 8시간(정규근무) 더 근무해야 휴일근무수당이 나간다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법이 그러니 법대로 한다고. 이게 평등한게 맞는데 제가 이기적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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