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대체공휴일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어서 월요일로 대체한 날이 휴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귀 근로자가 근로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이라면 그날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단,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그 날 근무하고 다른 날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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