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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숲새73
꼼꼼한숲새7321.04.02

5/1 근로자의날 대체 휴가를 줘도 되는건가요?

근로자의날 토요일 일을 한다면 주5일 근로가 성립이 안되는건가요?

대체휴가를 주고 싶어도 시간외 수당을 1.5배로 지급을 하니

대체휴가 지급대상 안닌건지 궁굼합니다

시간외수당 지급과 다른날에 대체 휴물를 미리 줘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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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대체공휴일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어서 월요일로 대체한 날이 휴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귀 근로자가 근로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이라면 그날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단,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그 날 근무하고 다른 날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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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과 894, 200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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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문의하신 보상휴가제 관련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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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 및 공휴일은 휴일대체가 인정되지만 근로자의날은 휴일대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이 근무한 경우 노사간에 휴일대체에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합니다.

    주휴일은 토요일이고 근로자의 날인 일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라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고 해당 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개선정책과-1113)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라 보상휴가제 실시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면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가산수당 포함)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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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체휴일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근로자의날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휴일근로수당만 지급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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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일 근로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위반이 아닙니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52시간을 위반하면 법위반입니다. 근무일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대체하지 못합니다.

    법정유급휴일이므로, 일을 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고,

    일을 하면 8시간까지 1.5배를 추가지급,

    8시간 이후분은 2배를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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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날로 대체하여 부여할 수 없습니다. 즉,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과-89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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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날 같은경우는 법적으로 휴일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휴일을 하더라도 1.5배를 지급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대체휴일의 경우라 하더라도 1.5배를 지급을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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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 근무로 인한 대체휴무는 회사규칙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체휴무를 지급하게 된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일 근무 24시간 전에 통보한 후 대체휴무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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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의하면 근로자의 날은 특별히 기념하기 위한 날이므로 대체휴가 부여가 불가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이므로 이 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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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날 토요일 일을 한다면 주5일 근로가 성립이 안되는건가요?

    주5일 근로후 근로자의 날은 휴일이므로 해당일 은휴일근로에 해당하면서 연장근로이나, 8시간이내는 중복이 안되어 50%만 가산됩니다.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다른날의 휴가로 1일 +4시간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체휴무(휴일대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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