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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6

전세보증보험도 가입 조건이 따로 있나요?

전세를 들어올 때 전세 보증 보험이란 것을 모르고 계약을 하여 살고 있는데 전세 보증 보험이라는 것은 들어올 때 들어야 하는 것인가요 나중에는 못 드는 것인가요 보험을 들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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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3.09.26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계약 기간이 1년이상. 남아있으면 가입할수 있습니다

    보증보험공사에 전화해서 가입조건이 되는지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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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의 경우 대부분은 최초계약시에 가입을 하지만, 계약기간중이라도 전체기간의 1/2이상 남아있는 경우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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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험을 들 수 있는 기간은 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입니다.

    보통 계약기간이 2년이니 1년이 지나기전에 가입허시면 됩니다.

    가입할 수 있는 보증금은 HUG에서 정하는 주택가액의 90%보다 적어야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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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시려면 최초 전입신고와 동시에 가입하셨으면 좋았겠으나 지나치고 넘어갔을 경우에

    계약기간이 1/2 이상 남아 있다면 가입 가능 하십니다.

    또한 주택가액 및 선순위보증금 근저당금액도 확인후 보증보험사로부터 가능 여부를 심사 받아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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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청기한

    전세 계약 기간 1/2 지나기 전

    가입정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신청기한

    전세 계약 기간 1/2 지나기 전

    가입정보

    HF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신청기한

    계약일로부터 10개월 이내(전세계약 2년기준)

    가입정보

    SGI 서울보증 홈페이지


    HUG 보증보험 가입조건을 살펴보면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

    ·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일 것

    * 갱신보증의 경우 ‘23.12.31 신청건까지 담보인정비율 100%를 적용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담보인정비율 90% 적용)

    Ex) 주택가격 1억원인 경우

    - 전세보증금 9천5백만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9천만원)

    - 전세보증금 9천만원 ▶가입가능 (보증한도 9천만원


    ①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②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여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③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일 것

    ④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아파트 제외)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일 것

    * 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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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계약당시 시작할때부터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도 전세대출시 대출분 80%만 가능한 상품이 있고 전액가입 가능한 상품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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