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예술인 고용보험 자격 유지되어도 일반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제가 현재 예술인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요
이 업체와는 예전에 계약을 했고, 그래서 쭉 예술인 고용보험 자격이 유지되고는 있지만
현재는 이 업체와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 업체처럼 예술인 고용보험을 드는 곳이 아니라
일반 회사의 고용보험 자격을 180일 이상 유지하다가 상실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고 했을 때
위의 예술인 고용보험 자격이 계속 유지되더라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