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예술인 고용보험 자격 유지되어도 일반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제가 현재 예술인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요

이 업체와는 예전에 계약을 했고, 그래서 쭉 예술인 고용보험 자격이 유지되고는 있지만

현재는 이 업체와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 업체처럼 예술인 고용보험을 드는 곳이 아니라

일반 회사의 고용보험 자격을 180일 이상 유지하다가 상실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고 했을 때

위의 예술인 고용보험 자격이 계속 유지되더라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자격이 계속 유지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해촉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 근로자로서 지위를 갖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