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근로를 진행하며 투잡으로 아트 외주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인해 2년 이상 근무+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하는데 외주사의 요청으로 예술인 고용보험이 가입(2022.06~)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외주 일을 진행하지 않아 소득이 없다하더라도, 이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위하여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의 제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진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상태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타 회사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므로,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