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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염소130
활달한염소13022.09.03

이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근로를 진행하며 투잡으로 아트 외주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인해 2년 이상 근무+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하는데 외주사의 요청으로 예술인 고용보험이 가입(2022.06~)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외주 일을 진행하지 않아 소득이 없다하더라도, 이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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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위하여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의 제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진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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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상태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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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타 회사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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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므로,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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