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합니다. 피보험자격이 있을까요?
한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로 오래했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180일동안 피보험자격이 있어야 하는걸로 아는데 아르바이트를 담당하던 업체가 6개월간의 보험을 한후 보험을 끊고(퇴직처리) 새로운 업체가 와서 아르바이트생을 이어받았습니다. 회사는 그대로구요. 이럴경우 새롭게 보험적용이 된곳에서
6개월동안 일해야 실업급여 자격이 인정되는걸까요?
또 회사에서 다쳐서 산재처리를 받았습니다.
2개월 쉰후 복귀하는걸로 되어있었는데 회사 입장에서 자리가 나지않아 복귀를 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회사 사정을 고려하여
피보험 실격 요건을 요구할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일 기준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한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타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간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