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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곰살맞은직박구리280
예술인으로 4개월 근무 + 상용직으로 6개월 근무 했고,
이직확인서는 상용직의 경우만 나온다 해서 확인해봤는데 대략 160일정도 나왔어요. 즉, 180일이 안채워져서 상용직만 하면 못받거든요 실업급여를.
근데 예술인이랑 합산하면 180일이 넘는데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예술인 이었을 때도 적은금액이지만 고용보험료 납부 했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직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근로자 + 예술인으로 9개월 이상이고, 그 중 예술인으로 3개월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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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