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구네 집에서 같이 살고있는데 재산세 종부세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친구랑 같이 살고 있는데(등본상 세대주/세대원) 저는 집2채, 친구는 집이 1채가 있습니다. 가족이 아닌데도 같은 집에 산다는 이유로 재산세/종부세가 집 3채인걸로 계산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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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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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각각 갖고 있는 주택에 대해 부과가 되고, 종합부동산세는 부부가 아닌 이상 주택 수 합산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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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친족관계가 아니라면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별도세대에 해당하여 주택수가 합산되지 않고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내국세로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소유자인 개인별로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하여 개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즉,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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