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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순한병아리17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1주택자인 저와, 1주택자인 친구가 동거를 하려고 합니다.
둘 다 서울지역 아파트구요, 한 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아파트 입니다.
이럴 경우에 각자 1주택자로 인정 받고,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가 1주택자 기준으로 계산 되는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친구분은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각각 별도세대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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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혈연 및 인척관계가 없는 친구는 생계를 같이해도 세대 판단시 별도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