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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병아리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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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인 본인과 1주택자인 친구의 동거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1주택자인 저와, 1주택자인 친구가 동거를 하려고 합니다.

둘 다 서울지역 아파트구요, 한 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아파트 입니다.

이럴 경우에 각자 1주택자로 인정 받고,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가 1주택자 기준으로 계산 되는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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