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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일도활동적인시금치

내일도활동적인시금치

24.12.31

이런 알바는 부모님한테 어떻게 허락받아야 할까요?

고액 알바고, 준대기업에 속하는 기업에서 적금상품 홍보 같아요. 정직원이 아닌 알바로 지원했고, 만나서 설명 들어본 결과 서포터즈 같은 느낌으로 일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미성년자라 성인 명의로 일을 해야 한대요 급여도 부모님 명의로 된 통장으로 지급되구요

어떻게 잘 설명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2.31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 당사자 및 급여지급은 반드시 근로자 명의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부모님께 솔직하게 상황을 잘 설명해 보셔야 겠으나, 법위반 소지는 있다는 점은 명확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