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미성년자가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내주는 경우에는 통매음이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매음은 자신의 음란사진을 보내는 경우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음란사진을 보낸 질문자님 역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