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상대 통매음이면 무조건 처벌받죠?
18살이고 미성년자인데 오픈채팅에서 26살인 사람한테 ㅈㅈ사진 보여달라고 제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저한테 먼저 사진 달라길래 제가 먼저 보내고 됐지? 이제 보여주꺼야?이러니 저한테 성기사진 보내주더라구요 이거 고소할수있나요? 아동복지법위반아닌가요? 통매음도 걸리지않나요? 아 전 성기사진 안보내고 다른사진 보냈어요 그리고 아무리 미성년자가 먼저 사진 보여달라했어도 진짜 사진 보낸거면 고소하고 처벌 가능하죠?
진짜 보낼줄도 몰랐고 ㅈㅈ가 꼭 그 성기만 뜻하는건 아니잖아요
이건 고소하고 막 그래도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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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미성년자가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내주는 경우에는 통매음이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매음은 자신의 음란사진을 보내는 경우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음란사진을 보낸 질문자님 역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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