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근무일수는(실제 나와서 일 한 날) 22일이고
제가 6개월 계약직인데 일용직으로 되어있더라구요. 그래도 주휴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수지급기초일수는 주휴3일 포함해서 25일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됨)
고용산재토탈에 조회해보니실제 근무일수인 22일밖에 안뜨더라구요 ㅠㅠ
하지만 실업급여 산정때 보수지급기초일수가 기준이되는데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할때 인정되는 피보험 단위기간 날짜수가 7월에는 25일이 되는거죠?
"일용근로자의 경우 주휴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근무일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실제 주휴 등이 발생하여 보수지급기초일수가 더 많다고 확인이 되면 고용센터에서 한국고용정보원으로 협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수정하여 산정" 한다고 국민신문고에서 문의 답변 받았었는데
6개월 계약직이 끝나면 그때 수정을 위해 고용센터에 연락을 해봐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