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기준 확인해주세요
22년 12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공휴일 근무 시 대체 공휴일로 지급 받고 있는데 이마저도 23년 12월부터 지급받아 사용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 근무 시 1.5배의 수당이 아닌 공휴일과 동일하게 대체휴무로 지급 받아 사용했는데 이 경우 자발적 퇴사 시에도 근로 조건 미준수로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될까요?
고용·노동
22년 12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공휴일 근무 시 대체 공휴일로 지급 받고 있는데 이마저도 23년 12월부터 지급받아 사용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 근무 시 1.5배의 수당이 아닌 공휴일과 동일하게 대체휴무로 지급 받아 사용했는데 이 경우 자발적 퇴사 시에도 근로 조건 미준수로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