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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달팽이111
용감한달팽이11124.04.26

돈 빌려간 친구가 전화번호도 바꿔버렸어요

제 친구가 저에게서 돈을 21만원을 빌려갔습니다 현재 연락을 피하다가 전화번호도 바꿔버린 상태입니다

친구 아버님전화번호는 있구요 친구가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또한 인스타그램 디엠과 카카오톡, 문자로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 21만원을 받을수있는지와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방법은 어떻게되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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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 성립이 곧바로 된다고 보기 어렵고,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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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구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잠적하는 등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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