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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테리어158
우람한테리어15820.11.02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신고할수있나요?

3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날짜가 지났는데 안갚네요

며칠까지 갚겠다는 기간과 이돈을 어디에 쓸건지

대한 내용과 제 이체내역을 캡쳐해놨는데 이걸로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친구가 사기내역이 있는데 그럼 더 쉽게 신고할수있을까요

신고절차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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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며칠까지 갚겠다는 기간과 이돈을 어디에 쓸건지 대한 내용과 이체내역" - 이것만으로 기망행위, 즉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까지 증명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사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소인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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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문제는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목적이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고, 민사소송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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