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날짜가 지났는데 안갚네요
며칠까지 갚겠다는 기간과 이돈을 어디에 쓸건지
대한 내용과 제 이체내역을 캡쳐해놨는데 이걸로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친구가 사기내역이 있는데 그럼 더 쉽게 신고할수있을까요
신고절차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며칠까지 갚겠다는 기간과 이돈을 어디에 쓸건지 대한 내용과 이체내역" - 이것만으로 기망행위, 즉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까지 증명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사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소인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문제는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목적이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고, 민사소송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