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못한 경우 혹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합니다.
-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