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는 언제 구성되는 것인가요?
대법원 판례 중에서 전원합의체 판례가 따로 있던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어떤 사건에서 전원합의체가 구성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원합의체는 각 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판례변경 등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 중요한 사건에 한하여 구성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못한 경우 혹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합니다.
-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원합의체에서 재판합니다.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조직법 아래 규정을 참조하세요.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判示)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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