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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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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로 오판하여 적은 금액을 댓가로 교통사고 합의서를 써준 후에 후유증을 치료를 위하여 예상치 못한 거액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도로변을 걷던중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팔꿈치를 충격당할 당시에 심한 고통을 느꼈으나 보행에 지장이 없으므로 일시적인 통증으로 판단하고 며칠간의 치료비를 받는 것으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써준 사람이 한 달 후에 팔 전체에 극심한 고통과 함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진료를 받은 결과 뼈골절과 함께 연골괴사가 진행중이고 막대한 치료비와 치료기간을 요한다는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에 가해자에게 더 이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서 중요한 후유증에 대해서 예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합의를 들어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관련 판례 판시사항입니다. "원고가 피고회사의 운행하는 차에 치어 중한 상해를 입고 불구가 된 사건에 대하여 부상 다음날에 당사자 간에 병원치료비와 위자료 20만원을 받고 한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없다는 합의는 사고직후라 부상의 전모가 의학상으로 뚜렷이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고 그때 현재로는 원고 피고가 중한 불구가 되리라는 사정을 예측할 수 없었고 당사자들은 그 예상한 정도의 부상에 관하여 합의한 것이므로 처음 예상한것 이상으로 중한 사태가 일어났다면 그 합의를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못한다고할 수 없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 당시 알지 못했던 부상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추가 청구 가능 합니다.

      치료비 및 위자료, 휴업 손해, 장해 보상금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 처리가 된 건이라면 보험회사에 추가 청구하시면 됩니다.

      단,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통증의 원인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며 보통 의료진의 소견서를 통해 입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소확정판결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후유증의 발생으로 인한 새로운 적극적 손해에는 기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서울지법 남부지원 1987. 6. 24., 선고, 85가합2289, 제3민사부판결).

      합의서 작성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하여는 합의서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어 별개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