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미한 사고로 오판하여 적은 금액을 댓가로 교통사고 합의서를 써준 후에 후유증을 치료를 위하여 예상치 못한 거액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도로변을 걷던중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팔꿈치를 충격당할 당시에 심한 고통을 느꼈으나 보행에 지장이 없으므로 일시적인 통증으로 판단하고 며칠간의 치료비를 받는 것으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써준 사람이 한 달 후에 팔 전체에 극심한 고통과 함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진료를 받은 결과 뼈골절과 함께 연골괴사가 진행중이고 막대한 치료비와 치료기간을 요한다는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에 가해자에게 더 이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