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미한 사고로 오판하여 적은 금액을 댓가로 교통사고 합의서를 써준 후에 후유증을 치료를 위하여 예상치 못한 거액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도로변을 걷던중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팔꿈치를 충격당할 당시에 심한 고통을 느꼈으나 보행에 지장이 없으므로 일시적인 통증으로 판단하고 며칠간의 치료비를 받는 것으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써준 사람이 한 달 후에 팔 전체에 극심한 고통과 함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진료를 받은 결과 뼈골절과 함께 연골괴사가 진행중이고 막대한 치료비와 치료기간을 요한다는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에 가해자에게 더 이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서 중요한 후유증에 대해서 예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합의를 들어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관련 판례 판시사항입니다. "원고가 피고회사의 운행하는 차에 치어 중한 상해를 입고 불구가 된 사건에 대하여 부상 다음날에 당사자 간에 병원치료비와 위자료 20만원을 받고 한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없다는 합의는 사고직후라 부상의 전모가 의학상으로 뚜렷이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고 그때 현재로는 원고 피고가 중한 불구가 되리라는 사정을 예측할 수 없었고 당사자들은 그 예상한 정도의 부상에 관하여 합의한 것이므로 처음 예상한것 이상으로 중한 사태가 일어났다면 그 합의를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못한다고할 수 없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 당시 알지 못했던 부상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추가 청구 가능 합니다.

      치료비 및 위자료, 휴업 손해, 장해 보상금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 처리가 된 건이라면 보험회사에 추가 청구하시면 됩니다.

      단,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통증의 원인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며 보통 의료진의 소견서를 통해 입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소확정판결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후유증의 발생으로 인한 새로운 적극적 손해에는 기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서울지법 남부지원 1987. 6. 24., 선고, 85가합2289, 제3민사부판결).

      합의서 작성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하여는 합의서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어 별개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