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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코끼리94
흰코끼리9422.05.03

재산증여부분에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누나가 본인명의로 돌려놨다는 사실은 나중에서야 알게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누나명의로 돌린 아파트를 부모님과 상의 없이 처분하여 그 재산을 본인마음대로 처분해서 사용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합니다

긴 세월을 피땀흘려 힘들게 모으신 재산인데..

다시 되돌릴수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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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재산을 처분하여 사용을 했다고 한다면 이미 재산이 없어진 상황이므로 다시 되돌릴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증여의 경위 사실이나 기타 원인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해당 처분 행위는 무효로하거나 취소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누나에게 증여를 할때 조건이나 부담을 붙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증여를 한 이후의 사정만으로 이를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