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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홍여새57
보람찬홍여새5721.02.18

아버지께서 살아계실때 누나 명의로 해둔 부동산도 추후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아버지께서 명의만 누나로 했을뿐이고 그 집을 살때 누난 돈한푼 내지 않았는데..그 집도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명의가 누나꺼라서 아예 재산분할 목록에도 해당되지 않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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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자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명의를 질문자의 누나 명의로 해두었다면 부동산을 명의신탁해둔 것입니다.

    부동산실명법상 규정된 적법한 신탁사유를 제외한 모든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위 주택의 소유자는 명의신탁자인 아버지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사망하는 경우 당연히 상속분할재산 대상이 됩니다.

    누나는 애시당초 소유권자가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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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분할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명의신탁임을 증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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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께서 사실상 소유를 한 것이라면 이를 특별 이익을 얻은 것으로 그 재산 역시 상속 재산으로 분할 의 대상으로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여 상속재산으로 산정하여 분할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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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아버지가 질문자분 누나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택으로서 실질 소유권이 아버지에게 있었다면 질분자분 아버지 사망후 질문자분의 누나를 상대로 법원에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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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의 기재가 다소 불분명한 바, 실질적으로 아버지 소유인 부동산을 누나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로 보여 이를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해당 재산에 대하여 특유재산 또는 실질적으로는 아버지소유 재산임을 주장하여 이를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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