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다부진멧토끼82
다부진멧토끼8221.08.30

담벼락 붕괴에 따른 손해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저번주에 가을 장마로 비가 많이 왔을때 윗집 과수원에서 물이 내려와 저희 시골집 담벼락이 무너졌습니다. 이에 담벼락 신규 설치 비용이 발생하여 윗집에 보상 받으려고 하는데 법적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주요내용

1. 가을 장마라고는 하지만 매년 오는 장마에 비해 심하지는 않음. 과수원 배수 시스템도 원활하지 않아 물이 저희집쪽으로 계속 흐르게 되었음

2. 시골집이라 담벼락이 오래 되었고 중간중간 시멘트로 보수는 하엿음

4. 첨부 사진은 과수원에서 저희집쪽으로 물이 흐른 흔적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과수원 주인이 통상 갖추어야 하는 배수로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여기에 과실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장마로 인한 빗물이 과수원을 거쳐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과수원 소유자가 낸 물길을 통해 담벼락에 큰 압력이 가해졌다는 사정이나 과수원 소유자의 관리부실로 인해 피해가 커졌다는 사정 등이 입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다면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보아 과수원 소유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해당 담의 붕괴의 원인이 윗집의 유수에 대한 관리상의 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인 관계가 인정되어야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인 바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