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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오솔개183
기막힌오솔개18322.06.03

불법추심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지인에게 돈을 빌렸으나 한달도 빠짐없이 꾸준히 갚고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이가 급격히 틀어지며 상대방이 목돈 필요하다며 한번에 당장 갚으라는것입니다. 참고로 돈을 빌릴때 이유가 거짓이라 사기죄로 고소를 하겠다 하였으며 합의를 보려다 실패하고 맘대로 하라했습니다. 사이가 틀어질 기미가 보일 쯤 불안해서 매달 100만원씩 15일에 주겠다는 내용의 녹음본이 있으며 상대도 동의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이가 틀어졌다고 무리한 요구를 하며 갑자기 제3자인 저의 어머니께 전화를 하여 채무에 대해 말하며 돈갚으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녹음을 하지 않았으나 통화기록이 있고 제가 그 후 왜 우리엄마에게 전화했냐는 상대방과의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불법추심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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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추심에 해당할 수 잇다고 보이며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제1호).

    채권추심자는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및 연락처, 채권자의 성명·명칭, 방문 또는 말·글·음향·영상·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2항).

    ※ 이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4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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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불법 추심으로 보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약정에 따라 이행하고 있는데 일시에 기한의 이익 상실을 주장하는 것도민법상 약정상 이행 청구에 반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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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가 아니라 채무변제를 독촉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어머니에게 연락하는 경웨는 채권추심버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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