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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막힌오솔개183
기막힌오솔개183
22.06.03

불법추심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지인에게 돈을 빌렸으나 한달도 빠짐없이 꾸준히 갚고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이가 급격히 틀어지며 상대방이 목돈 필요하다며 한번에 당장 갚으라는것입니다. 참고로 돈을 빌릴때 이유가 거짓이라 사기죄로 고소를 하겠다 하였으며 합의를 보려다 실패하고 맘대로 하라했습니다. 사이가 틀어질 기미가 보일 쯤 불안해서 매달 100만원씩 15일에 주겠다는 내용의 녹음본이 있으며 상대도 동의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이가 틀어졌다고 무리한 요구를 하며 갑자기 제3자인 저의 어머니께 전화를 하여 채무에 대해 말하며 돈갚으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녹음을 하지 않았으나 통화기록이 있고 제가 그 후 왜 우리엄마에게 전화했냐는 상대방과의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불법추심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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