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급여 등을 수령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ㅇ르 실시해야 하며, 근로자
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인 주택임대소득 또는 주택외
임대소득 등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주택을 임대한 경우 1주택에 해당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상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됨
으로 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2억원을 초과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누진
세율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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