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하는경우 따로 연말정산 안해도 되나요?
재택근무로 월급받으며 온라인업무를 주로보는 편이라 혼자일하구요, 집에서 방몇개 임대간이과세자로 소득이 조금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하는경우 따로 회사 연말정산을 안해두 되는건가요?
연말정산시 돌려받는 금액이 13월의 월급이다 할정로 많이 환급받는다는데, 종합소득세신고하고는 세금을 더 낸 기억뿐이라 궁금합니다.
따로 했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금액이 있었다면, 만약 연말정산을 하고 환급 받은 급액이 있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환급액도 모두 토해내게 되었을 것이므로 결과는 같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있지만, 임대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년 간의 소득에 대해 낸 세금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에서는 근로소득에서보다 보다 많은 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급여 등을 수령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ㅇ르 실시해야 하며, 근로자
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인 주택임대소득 또는 주택외
임대소득 등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주택을 임대한 경우 1주택에 해당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상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됨
으로 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2억원을 초과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누진
세율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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