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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그만고양이34
퇴직금을 2년동안 못받아서 민사소송 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해서 받았는데 지연이자는 못받고 있습니다.
지연이자에 대해 또 이자가 생기나요?
이전에 한 민사소송은 2023.10.25에 끝났습니다
계속 안준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
지연이자에 대한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자는 채권의 원금에 대해서만 발생합니다.
지연이자를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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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연이자에 대해서 다시 이자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았으면 지급명령은 필요없고 압류가 가능합니다.
배흥규 노무사
노무법인 태흥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여 승소를 하셨다면, 판결문을 바탕으로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