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트타임 알바 근로계약일을 변경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파트타임 알바를 많이 이용하는 사업장입니다. 아이들이 점점 말을 안듣고 일을 제대로안해서 계약직처럼 6월~9월까지근무(추후 근무태도괜찮을시 3개월 연장) 이런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일을 추후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사간 합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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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계약기간이 없었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면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거부하면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만, 정규 근로자로 채용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변경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