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무일수 변경 시, 재계약 여부?
아르바이트분이 근무 도중에, 주 12시간 > 주16시간으로 소정근로일수가 변경되어 근무하게 되셨습니다.
계약일자가 1달+일주일 정도밖에 안남긴 했는데, 계약서 갱신을 해야할까요?
근무표와 상사 보고 완료된 품의서도 모두 존재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일수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계약의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변경된 근로조건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분이 근무 도중에, 주 12시간 > 주16시간으로 소정근로일수가 변경되어 근무하게 되셨습니다. 계약일자가 1달+일주일 정도밖에 안남긴 했는데, 계약서 갱신을 해야할까요?
→ 기본적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그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함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조건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소정근로시간이 변경 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한달 일주일 남았다고 예외를 적용한다는 법의 규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변경하였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는것이 좋습니다.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이외에도 많은 근로조건이 바뀌기때문입니다.
하지만, 변경된근로조건에 맞는 급여를 지급하신다면 법적으로 큰 문제가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최초 체결할 때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분이 근무 도중에, 주 12시간 > 주16시간으로 소정근로일수가 변경되어 근무하게 되셨습니다.
계약일자가 1달+일주일 정도밖에 안남긴 했는데, 계약서 갱신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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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의 기간에는 적용하지 않던,
주휴수당,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근로조건은 변경이 없다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근로계약서 변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작성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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