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신청하고자하는 근로자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10-3을 신청한다는데 사운영에 용이하게하기위하여 9-2로 사용하게하고 2-6대체인력을 채용하면 문제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란 임신, 육아, 학업, 간병 등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근로시간 단축)하여 근무하다가 그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전일제로 복귀하여 근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에서 전일제 근로자로 전환이 가능하다면 단축된 시간을 배분함에 있어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간 조정이 근로자와 합의가 되면 문제없지만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