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6천이면 세금 공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얼마를 써야 되나요?
연봉 6천이면 세금 공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얼마를 써야 되나요? 각각 최대 효율로 쓸려면 얼마를 지출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연말 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체적인 지출 방안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총급여가 6천만원이라면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의 25%인 1,500만원을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차감시,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차감을 합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인 1,5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에 따라 구조를 파악하시고 자신이 해당할 수 있는 제도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를 총급여액의 25%인 1천5백만원 만큼까지 사용하시고, 이후에는 공제율이 보다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공제 한도 등을 고려해보면 더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총급여액의 25%이상 지출하여야 하며,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