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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나팔새94
다부진나팔새9422.04.13

연봉 6천이면 세금 공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얼마를 써야 되나요?

연봉 6천이면 세금 공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얼마를 써야 되나요? 각각 최대 효율로 쓸려면 얼마를 지출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연말 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체적인 지출 방안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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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총급여가 6천만원이라면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의 25%인 1,500만원을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차감시,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차감을 합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인 1,5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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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에 따라 구조를 파악하시고 자신이 해당할 수 있는 제도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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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를 총급여액의 25%인 1천5백만원 만큼까지 사용하시고, 이후에는 공제율이 보다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공제 한도 등을 고려해보면 더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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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총급여액의 25%이상 지출하여야 하며,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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