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지적인호저123
지적인호저12322.12.22

연말 정산 혜택 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소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연 소득 6000만원정도의 회사원입니다.

연말정산의 혜택을 최대로 받으려면 신용카드 현금 체크카드 비율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 절세를 하기 위하여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을 하는 것이 소득공제율이 높음으로 물건 등의 구입시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을 주로 사용하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다만, 이러한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출의 합계가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총급여 25% 이하로 지출하실 경우,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므로 결제수단은 무의미합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소득공제는 본인의 총급여 25%를 초과사용한 분부터 적용합니다.

    본인의 총급여가 6천만원이라면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소비액이 1,500만원 초과하는 분부터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소득공제율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C%8B%A0%EC%9A%A9%EC%B9%B4%EB%93%9C-%EC%86%8C%EB%93%9D%EA%B3%B5%EC%A0%9C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