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5년 6월에 상가 입대 첫 계약 보증금 1천 만원에 월 70만월 계약을 하고 월세 70받으면서 입대인 이 세금을 줄이려고 신고는 50만원으로 했습니다 저는 미용실 운영을 하는데 1~2년에 한번 식 물 빼지는 상가의 배수구가 막혀 상가에 가게는 7군데 있는데 물 쓰는 가게는 미용실과 옆 치킨집 두 가게라고 두 가게가 알아서 하라고 해 다른 가게들은 빠지고 치킨집 미용실 두 가게에서 70~80 들여 뚫곤 했습니다 지난달에 치킨집은 없어지고 미용실 혼자 있는 상황에 물 빼지는 배수구가 또 막히니 막막해 입대인 에게 배수 관 뚫는 비용 도움을 요청해도 안돼서 그럼 구불구불 하고 치킨집 기름 때 얼룩짐 배수구 아닌 미용실 배수구를 따로 빼 달라 해도 못해준다 막힌 배수관 알아서 하라고 하고 이번에 임대료 10만원 올려 임대료 80만원 이라고 말로 전달 하더라고요 지난 1월에는 문자로 입대인 이 40만원으로 다운 계약 신고했는데 전 40만원 식 내도 괜찬은 건지요 ? 40만원 식 낸다고 임대인이 자기들이 가게 쓴다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된다고 하던데 나갈수 밖에 없는 건가요 ?? 마음 답답해 조언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