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10년,권리금을 주장할수 있을까요?
15평짜리 상가를 임대해서 8년째 쓰다가 옆상가20평짜리에서 장사하고 계시던 건물주께서 사고가 나서 장사를 못한다고 저희보고 통으로 안 쓸꺼면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세가 160이였는데 7년을 150만 보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할 수 없이 통으로 쓴다고 하고 2년 계약을 했는데 상가 따로 따로 계약서 2장을 썼습니다. (15평 하나 20평 하나) 20평은 2년째 비워두고 세만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7년 밀렸던 10만원씩 840을 새로운계약쓸때 다 보내 드렸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나 이제 10년째인데 3개월전인 오늘 다시 건물주께서 장사를 하신다고 상가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계약서를 두장 썼는데 15평은 10년이고 20평은 2년째인데 20평에서 더 버틸 수 있나요? 그리고 840이 3기연체에 해당이 되나요? 제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도 권리금은 못 받나요? 정말 답답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두 개의 상가를 각각 계약했기 때문에, 각각의 계약 기간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15평 상가는 10년이 지났으므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지만, 20평 상가는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기 연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체 금액과 연체 횟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840만원은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3기 연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7년 동안 밀린 월세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두 지불했으므로, 3기 연체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더라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직접 상가를 사용하기 위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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