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여야 통일교 특검 각자 발의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포근한테리어131
포근한테리어131

임대10년,권리금을 주장할수 있을까요?

15평짜리 상가를 임대해서 8년째 쓰다가 옆상가20평짜리에서 장사하고 계시던 건물주께서 사고가 나서 장사를 못한다고 저희보고 통으로 안 쓸꺼면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세가 160이였는데 7년을 150만 보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할 수 없이 통으로 쓴다고 하고 2년 계약을 했는데 상가 따로 따로 계약서 2장을 썼습니다. (15평 하나 20평 하나) 20평은 2년째 비워두고 세만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7년 밀렸던 10만원씩 840을 새로운계약쓸때 다 보내 드렸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나 이제 10년째인데 3개월전인 오늘 다시 건물주께서 장사를 하신다고 상가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계약서를 두장 썼는데 15평은 10년이고 20평은 2년째인데 20평에서 더 버틸 수 있나요? 그리고 840이 3기연체에 해당이 되나요? 제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도 권리금은 못 받나요? 정말 답답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두 개의 상가를 각각 계약했기 때문에, 각각의 계약 기간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15평 상가는 10년이 지났으므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지만, 20평 상가는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기 연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체 금액과 연체 횟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840만원은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3기 연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7년 동안 밀린 월세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두 지불했으므로, 3기 연체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더라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직접 상가를 사용하기 위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