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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홍관조22
대견한홍관조2223.01.21

경찰서가서 신고(진정서)하는것과 고소(형사소송)하는거와는 다른건가요?

사기를 당해서 신고하는게 진정서 제출인가요?

그거랑 고소,형사소송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신고,진정서,고소,형사소송의 차이가 잘 구분이 안되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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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는 고소를 하는 것라고 보시면 되며, 진정과 특별히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시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으로 고소를 하는 것과 경계는 모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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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형사 소송이 아니라 고소나 신고(진정)모두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는 행위로 같은 경우나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인이 되면 관련 통지 등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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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진정 등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려 수사에 착수하도록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으로, 범인에 대한 처벌희망을 요소로 하지 않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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