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가서 신고(진정서)하는것과 고소(형사소송)하는거와는 다른건가요?
사기를 당해서 신고하는게 진정서 제출인가요?
그거랑 고소,형사소송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신고,진정서,고소,형사소송의 차이가 잘 구분이 안되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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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적으로는 고소를 하는 것라고 보시면 되며, 진정과 특별히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시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으로 고소를 하는 것과 경계는 모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형사 소송이 아니라 고소나 신고(진정)모두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는 행위로 같은 경우나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인이 되면 관련 통지 등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진정 등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려 수사에 착수하도록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으로, 범인에 대한 처벌희망을 요소로 하지 않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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