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6

범죄피해를 당했을 때 피해자신고로 처리한 것과 고소로 처리한 것이 다른 점이 있나요?

범죄 피해를 당해서 수사기관인 경찰에 사건을 접수할 때 지구대나 파출소에 피해자신고로 접수하는 것과 경찰서에 고소하는 것이 다른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0.2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를 바 없습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범죄혐의가 밝혀지면 이에 대해서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처벌을 하게 되며, 범죄인지 경위는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한 이후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게 될 경우 고소인은 항고나 재항고, 재정신청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반면, 신고자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어떠한 처분을 내리든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등의 불복을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한 경우에는 고소인에게 관련 처분 등의 통지가 되게 됩니다. 사건 접수가 어떠한 점에 이루어 진 것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고소인으로 고소를 하여 처리된 사안 보다는 사건에 대한 진행 경과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