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를 당해서 수사기관인 경찰에 사건을 접수할 때 지구대나 파출소에 피해자신고로 접수하는 것과 경찰서에 고소하는 것이 다른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를 바 없습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범죄혐의가 밝혀지면 이에 대해서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처벌을 하게 되며, 범죄인지 경위는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한 이후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게 될 경우 고소인은 항고나 재항고, 재정신청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반면, 신고자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어떠한 처분을 내리든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등의 불복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한 경우에는 고소인에게 관련 처분 등의 통지가 되게 됩니다. 사건 접수가 어떠한 점에 이루어 진 것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고소인으로 고소를 하여 처리된 사안 보다는 사건에 대한 진행 경과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