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세를 살고 있는데, 계약에 두명이서 살 경우 추가금을 내야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친구가 주말에 일주일에 하루이틀정도 놀다가 자고 갑니다.
이런경우 집주인에게 추가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의 해석문제입니다. "두명이서 살 경우"라는 기재가 지속적인 거주를 전제로 한다면 추가금을 낼 필요가 없겠으나, 일시적이라고 자고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한다면 추가금 납부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기준이 정해져있지는 않으며 당사자간 계약의 해석문제입니다. 질문내용상 친구는 거주하는게 아니라 놀다가는것이므로 추가금지급대상은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